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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안내

INVESTMENT GUIDE

민간연기금투자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간연기금투자풀 참여대상?

공제회, 사립대학, 사내복지기금, 공익법인 등의
민간연기금이 주요 참여 대상입니다.

공제회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

사립대학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기금으로 관리되는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단,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적연기금투자풀 대상에 해당하여 제외됩니다.

기타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금
  • 전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가 관리·운용하는 기금
  • 그 밖에 민간투자풀 운영위원회가 참여를 승인한 대상이 관리·운용하는 자금

사내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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